• 2024학년도 학위과정 신ㆍ편입생 원서접수
    09월 04일 ~ 09월 27일
  • 2023학년도 일반고 특화과정 신입생 원서접수
    3월 14일 ~ 마감시까지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학칙, 2016.05.0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본 기관은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라 하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정직업훈련원)이다.
    제2조(목적)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평생교육과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연마하며, 미래 대한민국과 세계의 조리계를 이끌고 나갈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기술을 함양한 자랑스러운 조리사관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교훈·교육목표)
    본교의 교훈 및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훈 : 섬김(Serving), 나눔(Sharing)
  • 2. 교육목표 : 미래 자랑스런 ‘조리사관’ 양성, 최고의 International Techno 인재양성
    제4조(운영규정의 내용)
  •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등 국가법령을 준수하여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2장 조직

    제5조(학교대표)
    학교대표는 법적 대표자를 말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6조(조직·기관)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조직·기관으로 구성한다.
  • 교목실
  • 교육조직
  • 행정조직
  • 취업지원 조직
  • 기타 기관

제3장 학습과정의 운영

    제7조(학습과정평가인정)
    본교는 제3조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점 인정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 신규 및 재평가를 신청하며 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8조(학습과정운영)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조직·기관으로 구성한다.
  • ① 본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하여,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각 유효기간 내 설치·운영한다.
  • 표준교육과정
    (구분/학위명/전공명)
    승인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2018.05.01 기준)
    비고
    전문학사 가정전문학사 식품조리 27과목 전공 간 중복과목 포함
    식공간연출 2과목
    관광전문학사 호텔조리 50과목
    호텔제과제빵 27과목
    관광식음료 26과목
    학사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43과목
    관광학사 외식경영학 24과목
  • ② 본교의 각 전공별 세부 교육과정은 [별표1] 교육과정표와 같다.
  • ③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및 폐지, 운영정지, 신청제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학습과정정원)
    각 학습과정별 정원은 평가인정 승인 정원으로 한다.
    제10조(학습과정현황보고)
    학습과정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학습과정 현황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하며 그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장 학기구분

    제11조(학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규정에 따라 학기는 년 2학기로 나누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
    단,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 또는 후에 학습과정을 시작(개강)할 수 있다.

제5장 수업과 휴업

    제12조(수업기간)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의 이수기간에 따라 수업기간은 8주 또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학점 당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총 수업시간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4조(휴·보강)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휴·보강 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강의시간제한)
    학습과정의 교·강사는 1인당 4과정, 주당 수업시간은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제16조(휴업일)
  • ① 학점은행제 휴업일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로 한다.
  • ② 휴업일 외 임시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③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로 인하여 휴강하는 경우 학습과정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실시한다.

제6장 학점은행제 등록

    제17조(등록자격)
    학점은행제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예정자
  •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공증할 수 있는 자
  •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검정고시 등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8조(학습자등록)
    본교에서 최초로 학습과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한다.
  • 1. 학습자등록신청서
  • 2.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 4. 수수료 4천 원
    단, 이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19조 (학위연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상급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학위연계로 등록할 수 있으며, 분기별 신청 기간 내 학위연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타전공)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로 새로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타전공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학습자등록 시 최종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전공변경)
  • ①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분기별 신청 기간 내 학위및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공변경을 신청한 자는 변경한 전공의 학위취득 요건에 맞도록 학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장 학적부

    제22조(학적부)
  • ① 학습과정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 학습과정 등록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을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DB(전자문서) 형태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학적부는 학적에 필요한 보조 자료와 함께 영구 보존한다.
  • ③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제8장 학업계속․중단․복귀

    제23조(학업계속)
    본교에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연속된 학습과정 수강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의 학습과정 등록기간에 등록 및 학습비를 납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24조(학업중단)
  • ① 질병, 군 입대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습과정을 더 이상 이수할 수 없을 때는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학습과정 진행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성적은 부여되지 않으며, 학습비는「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25조(학업복귀)
    학업을 중단한 자는 매 학기 소정의 학습과정 등록기간에 등록 및 학습비를 납부하여 학업에 복귀할 수 있다.

제9장 학위

    제26조(학위취득)
  • ① 표준교육과정의 전공별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취득 요건이 충족된 자는 학점 인정 신청을 통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 ②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구분 학위 전공학점
    (전공필수포함)
    교양학점 총학점
    일반 (학위연계포함) 학사 6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45학점 이상 15학점이상 80학점이상
    타전공 학사 48학점 이상 없음 48학점 이상
    전문학사 36학점 이상 없음 36학점 이상
  • ③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학위취득 신청 기간 내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습과정 개설 및 등록

    제27조(학습과정개설)
  • ①학습과정은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학급수와 총 정원에 내에서 개설하며, 학급 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 ② 학습과정 개설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함께 공고하여 모집한다.
      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3. 학습비
    제28조(수업계획서)
  • ① 학습과정 모집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과목정보 : 학습과목명, 교·강사명, 수업목표, 교재, 수업방법(강의, 토론, 실습 등) 및 특이사항 등
         2. 평가요소 : 시험, 출석, 수업참여도, 퀴즈 등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3.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4. 평가기간 :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시기
         5. 과제물 제출기간 및 과제명(과제물 부과 주차에 기재)
         6. 학점 및 부여 연도·학기
         7. 유의사항 등
  • ② 수업계획서의 내용은 평가인정 받은 사항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제29조(수업시간표)
  • ① 학습과정 모집 전 [별첨1] 수업시간 편성 및 시간표 작성 지침에 따라 수업시간표를 편성·공고한다.
  • ②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0조(학습과정등록)
  • ①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원이 미달된 학습과정에 한하여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학습과정 등록 시 학습과정별 수업계획서를 열람하고 ‘동의·확인’을 해야 한다.
  • ④ 소정의 기한 내 학습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제31조(학습과정폐강)
    학습과정의 등록 신청한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제11장 학습과정 이수

    제32조(학습과정구분)
  • ①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전공, 일반선택으로 구분한다.
  • ② ‘교양’은 학사 및 전문학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학문영역별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기타 자유 교양적 성격의 과목 등으로 구성된다.
  • ③ ‘전공’은 각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과정으로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 ④ ‘일반선택’은 타 전공의 학습과정을 말한다.
    제33조(학점)
  • ① 학습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 단위로 한다.
  • ② 학습과정별 학점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른다.
    제34조(학점인정범위)
  •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세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제36조제1항,「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 신청 기간 내 증빙서류와 학점인정신청서, 1학점 당 1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③ 2월에 학위 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5일, 8월에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제35조(이수학점제한)
  • ①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이며, 6개월 당(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자격, 독학학위제, 중요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학점은 연간·학기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학점인정 학습과정 중 본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전문학사 60학점, 학사 105학점이며, 이를 초과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된다.
  • ④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복과목은 1개 과목만 학점 인정이 된다.
    제36조(정기시험)
  • ①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되며, 출석시험으로 실시한다.
  • ② 중간시험, 기말시험 모두 결시하는 경우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37조(수시시험)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추가시험)
  • ①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인정원을 작성,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실시하고, 그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한다.
    제39조(시험출제)
  • ① 시험의 평가문항은 객관식, 주관식을 혼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시험은 [별첨2] 시험 출제 지침에 따라 대학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의 제공은 할 수 없다.
    제40조(부정행위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 1.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 2. 시험 중 부정행위
      -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제41조(출석)
  • ① 매시간 단위 출·결석을 점검하고 출결사항을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하여 학습과정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한다.
  • ②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하며,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③ 학습과정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④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
  • ⑤ 출석률 별 출석성적은 [별표2] 출석률 기준표에 따른다.
    제42조(공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한다.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2. 병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6.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제43조(성적평가)
  • ① 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별첨3] 성적처리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②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다음의 배점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및 수시시험 출석 합계
    30점 30점 20점(15점+5점) 20점 100점
  •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학습과정은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 ④ 성적등급은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부여한다.
    취득점수 등급 평점 비율 비고
    95점 이상 A+ 4.50 20~30% *최종 환산점수 기준
    90~94점 A 4.00
    85~59점 B+ 3.50 30~40%
    80~84점 B 3.00
    75~79점 C+ 2.50 30~50%
    70~74점 C 2.00
    65~79점 D+ 1.50
    60~64점 D 1.00
    60점 미만 F 없음
  • ⑤ 성적등급이 D등급 이상인 경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⑥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중간고사 시험성적으로 기말고사 시험을 대체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제44조(성적열람·정정기간)
  • ① 학습과정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기간 내 담당 교·강사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성적열람기간 및 성적정정기간은 학습과정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③ 담당 교‧강사는 정당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성적열람기간 및 성적정정기간 내에 정정하도록 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을 확정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성적보고)
  • ① 성적확정 후 7일 이내 성적 및 출석률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 ② 성적보고 이후 성적 및 출석률 등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성적정정신청서를 담당 교·강사의 사유서 및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장부·서류의 보관

    제46조(자료보관)
    학점은행제 관련 보관·관리 자료 및 서류의 목록 및 그 보존연한은 [별표3]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목록에 따라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13장 강의평가

    제47조(강의평가)
  • ① 수업에 대한 강의 만족도 조사 및 강의평가 의견에 따른 강의수준의 향상, 교육환경 및 편의시설의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종료 후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 ②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부터 1주일 이내 실시한다.
  • ③ 강의평가문항은 [별표4].강의평가 평가항목과 같다.
    제48조(강의평가방법)
    강의평가는 본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학습과정별 온라인 평가로 실시한다.
    제49조(강의평가결과통보·활용)
  • ①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유·무선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 ②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의 재임용 등 평가에 활용한다.
  • ③ 강의평가 평점에 따라 시정요구를 포함한 강의개선 안내문 발송 및 강의개선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체 교·강사 평균 평점 이하의 경우 다음 학기 교과목을 미배정 또는 최소 시수로 배정할 수 있다.

제14장 학습비

    제50조(학습비책정)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책정하되, 학습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별첨4] 학습비 책정 지침에 따른다.
    제51조(학습비수납)
  • ① 학습비 수납기한은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학습과정별로 징수한다. 단, 학습자가 개강일 하루 전까지 완납이 불가한 경우 개강일 하루 전까지 일부 납부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②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학습비에 포함하여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할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습비를 면제(전액 또는 반액)한다.
  • ④ 학습비 분할 납부 진행시 최종 분할 납부 기간을 7주차(중간고사) 이전으로 완납 처리하며, 미 납부시 확약서 작성 후 최종 학습비 납부기한을 15주차(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확약서 작성시 교육훈련장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52조(학습비반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와 같이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학습비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과오납 과오납 사실을 알게된 시점 과오납된 금액 전액
    2~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③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5일 이내(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반환한다.
    단, 반환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반환한다.

제15장 장학금

    제53조(장학금)
  • ①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한 사항은 [별첨5] 장학금 지급 지침에 따른다.
  • ②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습과정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6장 입영기일연기

    제54조(입영기일연기)
  • ① 「병역법」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본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학습과정 수강 중 입영기일연기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습자의 변동 내역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상이동 사항 등을 통보한다.

제17장 상담창구

    제55조(상담창구)
  • ①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 포함)을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해야 하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점은행제 전담직원이 담당한다.
  • ② 상담창구는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접수·처리한다.
  • ③ 상담은 [별첨6] 상담 및 지도지침에 따라 성실히 시행한다.

제18장 학생활동

    제56조(반대표)
  • ① 학업 및 활동을 지원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본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한 자치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 분반별로 반대표를 둘 수 있다.
  • ② 반대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지원 : 교·강사지원, 강의준비, 영상지원, 재료관리, 정리정돈, 출결독려 등
         2. 학생지원 : 공지전달, 의견수렴 및 기타 학생지원 제반업무 등
         3. 기타 : 교내 행사 참여 및 진행 등
  • ③ 반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7조(동아리)
  • ① 취미·사회봉사·학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활동을 지원·지도하기 위하여 지도 교·강사 또는 지도 교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기독교동아리 및 전공동아리는 매년 2회(3월,9월) 동아리지원심사를 거쳐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8조(금지행위)
    본교의 설립정신과 교육 방침을 저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9조(승인·신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신고 및 지도 교·강사와 교학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학생활동의 후원을 요하거나 시상을 의뢰할 때
  • 2. 외부 인사를 학내에 초청할 때
  • 3. 교외집회를 할 때
  • 4. 단체 또는 학생이 20인 이상의 교내집회를 할 때
  • 5. 간행물 발간 및 배포

    제60조(자격)
  • ① 교·강사는 「국가공무원법」제 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교·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1항1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61조(임용)
    신규 교·강사 임용 시에는 [별첨7] 학점은행제 교·강사 임용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임용한다.
    제62조(강사료)
    강사료는 평가인정 승인된 교·강사에게 시간당 금액과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별첨8] 강사료 지급 지침에 따른다.

제20장 포상

    제63조(포상)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1장 회의체

    제64조(구성)
    본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학위원회와 장학위원회, 상벌 위원회를 둔다.
  • ① 교학위원회와 장학위원회, 상벌위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② 전임 교·강사 및 교학처장은 교학위원회와 장학위원회, 상벌위원회의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 ③ 상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의 지명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65조(소집과 회의)
    위원회는 의장인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사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인 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66조(심의, 의결사항)
  • ① 교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재․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습비, 등록, 학습과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상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장 개인정보보호

    제67조(개인정보보호)
  • ①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해야하며, 동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별첨9]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두어야한다.
  • ②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공지한다.
  • ③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3장 정보공시

    제68조(정보공시)
  •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 ②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 본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학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학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운영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운영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운영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