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학위과정 신ㆍ편입생 원서접수
    09월 04일 ~ 09월 27일
  • 2023학년도 일반고 특화과정 신입생 원서접수
    3월 14일 ~ 마감시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열린교육,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16호)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기준이 충족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위취득절차

순번 구분 내용
1 학습자등록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며,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절차
학습자 개별 신청서류 제출 >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등록 준비서류
①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고등학교 졸업 : 졸업증명서 또는 검겅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졸업 :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자퇴 : 제적증명서
    - 대학(교)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③ 수수료 4,000원 (학습자 개인부담)

※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 교학처로 방문하시어 확인바랍니다.
2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① 평가인정학습과목 (본교이수과목)
②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③ 학점인정대상학교 (해당자에 한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보유 학습자)

※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1학점 당 1,000원)는 학습자 개인부담임
3 학위신청 학점은행제의 학위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수여를 원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 전기학위신청(2월 학위수여)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학위신청(8월 학위수여) : 6월 15일 ~ 7월 15일

대한민국 대학학위 취득인정 교육기관

설립허가 행정부처 교육부
교육부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평가인정교육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용노동부 직업전문학교, 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

수업진행과정

본교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전공학점(15학점*4학기=60학점 취득)과 교양학점(6학점*4학기=24학점) 취득을 통해
2년과정 총 84학점을 이수하여 교육부장관명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취득방법

구분 전공 교양 일반선택 총 이수학점 취득학점제한
전문학사 45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0학점 이상 총 80학점 이상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이하
학사 6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

※ 전공 :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 전공필수 :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 전공선택 : 해당 전공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 과목
※ 교양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함양을 위한 과목
※ 일반선택 :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타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
   (학위취득을 위한 일반선택학점 충족기준은 없음)

학기구분

학기는 종강일(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ex) 2011년 5월 1일에 개강하여 9월 30일에 종강하는 과목은 2011년 2학기 학습과목입니다.

자격 학점인정 기준

학위종류 별 인정가능 자격 수

전문학사 학사 비고
2개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최대 1개
타전공 학위과정시 모두 1개

학점인정 가능한 자격증(예시)

자격증명 인정학점 본교 표준교육과정 해당전공
식품산업기사 16 호텔조리(전문학사) 전공학점
식품조리학(학사) 전공학점
조리산업기사 16
관광통역안내사
(중국어, 영어, 일어 외)
16 관광경영(전문학사) 전공학점
관광경영학(학사) 전공학점
컴퓨터활용능력 1급 14 일반선택학점
TEPS 1급 8
컴퓨터활용능력 2급 6
워드 1급 4
한자능력급수 1급 3

※ 전공학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41학점이상 학점인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자격 학점인정 등급 기준표(20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내용)

등급 학점 해당자격
1 46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2 37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3 30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4 26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 20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6 18 전산회계운용사1급 등
7 16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 14 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9 10 비서1급 등
10 8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11 6 컴퓨터활용능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가) 등
12 5 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13 4 워드1급, 문서실무사1급 등
14 3 무역영어1급, 한자능력급수1급 등
15 2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초급(20011. 3 이전 취득 자격)

타전공학위수여 요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학위수여 요건
전문학사 학위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필수요건 포함)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필수요건 포함)

※ 총 학점 중에는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