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열린교육,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16호)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기준이 충족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순번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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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습자등록 |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며,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절차 학습자 개별 신청서류 제출 >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등록 준비서류 ①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고등학교 졸업 : 졸업증명서 또는 검겅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졸업 :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자퇴 : 제적증명서 - 대학(교)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③ 수수료 4,000원 (학습자 개인부담) ※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 교학처로 방문하시어 확인바랍니다. |
2 |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① 평가인정학습과목 (본교이수과목) ②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③ 학점인정대상학교 (해당자에 한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보유 학습자) ※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1학점 당 1,000원)는 학습자 개인부담임 |
3 | 학위신청 |
학점은행제의 학위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수여를 원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 전기학위신청(2월 학위수여)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학위신청(8월 학위수여) : 6월 15일 ~ 7월 15일 |
설립허가 행정부처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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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평가인정교육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종합학교 |
고용노동부 | 직업전문학교, 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 |
본교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전공학점(15학점*4학기=60학점 취득)과 교양학점(6학점*4학기=24학점) 취득을 통해
2년과정 총 84학점을 이수하여 교육부장관명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구분 | 전공 | 교양 | 일반선택 | 총 이수학점 | 취득학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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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45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0학점 이상 | 총 80학점 이상 |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이하 |
학사 | 6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총 140학점 이상 |
※ 전공 :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 전공필수 :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 전공선택 : 해당 전공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 과목
※ 교양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함양을 위한 과목
※ 일반선택 :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타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
(학위취득을 위한 일반선택학점 충족기준은 없음)
학기는 종강일(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ex) 2011년 5월 1일에 개강하여 9월 30일에 종강하는 과목은 2011년 2학기 학습과목입니다.
학위종류 별 인정가능 자격 수
전문학사 | 학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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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3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최대 1개 |
타전공 학위과정시 모두 1개 |
학점인정 가능한 자격증(예시)
자격증명 | 인정학점 | 본교 표준교육과정 해당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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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기사 | 16 | 호텔조리(전문학사) 전공학점 식품조리학(학사) 전공학점 |
조리산업기사 | 16 | |
관광통역안내사 (중국어, 영어, 일어 외) |
16 | 관광경영(전문학사) 전공학점 관광경영학(학사) 전공학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4 | 일반선택학점 |
TEPS 1급 | 8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6 | |
워드 1급 | 4 | |
한자능력급수 1급 | 3 |
※ 전공학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41학점이상 학점인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자격 학점인정 등급 기준표(20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내용)
등급 | 학점 | 해당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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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6 |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
2 | 37 |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
3 | 30 |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
4 | 26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
5 | 20 |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
6 | 18 | 전산회계운용사1급 등 |
7 | 16 |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
8 | 14 | 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
9 | 10 | 비서1급 등 |
10 | 8 |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
11 | 6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가) 등 |
12 | 5 | 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
13 | 4 | 워드1급, 문서실무사1급 등 |
14 | 3 | 무역영어1급, 한자능력급수1급 등 |
15 | 2 |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초급(20011. 3 이전 취득 자격)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학위수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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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학위 |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필수요건 포함) |
학사 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필수요건 포함) |
※ 총 학점 중에는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