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학위과정 신ㆍ편입생 원서접수
    05월 02일 ~ 05월 19일
  • 2023학년도 일반고 특화과정 신입생 원서접수
    3월 14일 ~ 마감시까지

학습중단

  •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연서로 학습중단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습중단할 수 있다.
  • 질병으로 인한 학습중단은 병원에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병역으로 인한 학습중단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영 1개월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 학습중단한 자는 학습중단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학습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재학 중 총 2회에 한한다.
    단, 병역의무를 위한 학습중단은 위의 학습중단기간 및 학습중단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수업일수 2/3 이상을 마치고 군학습중단 등의 사정으로 학습중단을 하는 자는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하며,
    해당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 학습중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복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중단변경사유원"을 작성하여 학습중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학습복귀

  • 학습중단한 자는 학습중단기간이 만료된 다음, 다음 학기 초 등록기간에 학습복귀하여야 한다. 학습복귀기간 전이라도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학습복귀할 수 있다.

학적문의

    02-2620-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