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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7-01-02
첨부파일 1 :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_학습과정일시중단현황.pdf
관련 법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Ⅲ-3

상기 관련 법규와 관련,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신고 의무가 있어 첨부와 같이 일시중단 신고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할 의무가 사라질 경우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음)

학습과정 개강 문의 : 교학처 (02-2620-571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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