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 ||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7-01-02 | |
첨부파일 1 :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_학습과정일시중단현황.pdf | ||
관련 법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Ⅲ-3 상기 관련 법규와 관련,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신고 의무가 있어 첨부와 같이 일시중단 신고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할 의무가 사라질 경우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음) 학습과정 개강 문의 : 교학처 (02-2620-5719,5712) |
이전글 | 2016년도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정보공시 첨부자료 |
---|---|
다음글 | 2017년도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2월 정보공시 |